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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 원,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4가 도로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회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