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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5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9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2,158.41㎡인 건물의 1/2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5.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중 지상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1,902.69㎡ 부분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ㆍ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