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25 2014가단1817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D 임야 267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1. 충남 홍성군 D 임야 267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