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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4고단669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246』 피고인은 2010. 11. 29.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L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37세)에게 ‘마침 나도 돈이 필요하니, H씨의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자, 대출금은 36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는데, 내가 돈의 일부를 쓰고 1개월 ~ 18개월까지 28%의 이자를 부담하고, 19개월 ~ 36개월까지의 3.3%의 이자는 H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실 운영자금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2010. 9.경 위 동업자인 L에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수중에 돈이 없어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거나, 피해자와 약정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2,500만 원의 대출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247』 피고인과 피해자 N은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