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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12968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서비스건물 옥상의 물받이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760만 원, 공사기간 2016. 7. 7.부터 2016. 8. 7.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물받이를 철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철거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철거작업을 마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6. 8. 29. 및 2016. 9. 26. 각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철거작업을 포함한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2016. 10. 2.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 철거작업의 선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6. 10. 4.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기존 물받이 철거작업을 피고의 책임하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위 철거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1,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