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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5. 23:00 경 경산시 C 아파트 105동 8 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52세) 가 아파트 복도에 장바구니 수레와 스티로폼 박스를 내놓아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웃 주민 E과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야 이 또라이 같은 년, 시 발 년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잡아 죽일 년, 썩은 년 아, 개 좆만한 년, 쫓겨 나야 된다, 814호 무당도 아니고, 경찰이나 부르고, 함 해보자 시 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2.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2. 시간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카트 1대와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걷어 차 카트를 찌그러뜨리고 잼 3 병을 깨뜨려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재물 손괴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