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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0구합11550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318,637,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택지개발사업(C) (2) 2007. 9. 21. 건설교통부고시 D, 2008. 12. 1. 건설교통부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6. 11.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0. 8. 4. (2)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 회사 : ①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별지 1 목록 기재 번호로 특정한다) 중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3,460,512,060원, ② 별지 2 목록 건물 및 지장물(이하 위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하고, 위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하고, 양자를 합쳐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상금 합계 6,260,339,000원, ③ 영업손실 보상금 722,000,000원(휴업기간 3개월) 원고 B : 별지 1 기재 토지 중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5 토지에 대한 보상금 2,123,994,100원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2. 3.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보상금 증액청구를 모두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공통 주장 및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사업지구 안의 표준지로서 이용상황이 동일한 양주시 F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감정에서는 사업지구 밖에 있는 G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