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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9:00 경 화성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보고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조르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