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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1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1:35 경 울산 중구 C 주택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TV( 가로 약 72cm, 세로 약 40cm )를 집어 들고 위 TV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골의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