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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197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교회가 2014. 3. 4. C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우선, 피고 교회가 2014. 3. 4. 재정장로 D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 D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 6, 8, 9호증의 각 기재, 하남농협 E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피고 교회의 재정장로, C은 D의 배우자로 피고 교회의 집사이다.

나) C 명의 통장에서 2014. 3. 4. 피고 교회 통장으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 교회는 이 돈을 교회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 교회는 C 명의 통장으로, 2014. 8. 19. 8,000만 원, 2014. 10. 13. 500만 원, 2014. 10. 20.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2)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교회와 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원ㆍ피고가 다투고 있는 피보전채권 유무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