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X6 xDrive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창 교차로 앞 왕복 9 차로의 도로를 광주 공항 쪽에서 세정 아울렛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 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2018. 4. 27. 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19:10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창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xDrive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