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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7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도넛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이 음식에 손을 댔다면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어 E에게 물건을 사면 되지 왜 화를 내느냐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과 시비를 하고 있던 중 F가 나타나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모욕하고, F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