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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697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235,944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수산물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파주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

)을 2013. 11. 26.부터는 피고 C의 사업자명의로, 2014. 7. 21.부터는 피고 D의 사업자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4. 3. 13. 피고 B와 수산물품을 이 사건 중식당에 공급하되, 식자재납품 이행보증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5일에 2,000,000원씩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은 거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중식당에 2014. 3. 18.부터 위 거래계약이 2014. 12. 3.까지 수산물을 공급한 뒤 피고들로부터 이에 따른 물품대금 등을 수시로 지급 받았는데, 2014. 12. 19. 기준 미수 거래잔액은 29,235,944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29,235,944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도 피고 B와 동업자임을 전제로 거래종료일까지 공급한 수산물의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으로 29,235,94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가 피고 B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였다는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품질보증과 이행보증을 위하여 2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나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