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4:59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여 인터넷 D 웹사이트에 ‘ 교복, 자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이미지 파일을 검색한 결과 그 중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해당 이미지 파일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이 게시된 E 링크 (F )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이 담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압축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아동성 착취 물 첨부) - 피의 자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아동성 착취 물이 저장되어 있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 부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라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