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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0: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꼬치 구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