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0: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꼬치 구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