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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1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9. 13:1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의 본 젤 라 토 앙상블 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4:22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가 식당 주차관리 업무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의 삼성 갤 럭 시 휴대 전화기 1대 및 위 휴대 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교통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출소 후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들 로 인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