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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고단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6』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1,1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425,806원의 합계 1,525,806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8,813,9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1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1,1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퇴직 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1,466,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1917』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8.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2,400,000원, 2016. 6. 임금 2,400,000원, 2016. 7. 임금 2,400,000원, 2017. 8. 임금 1,548,390원 등 임금 합계 8,748,39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