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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345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주방과 실내 인테리어 등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11. 초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원고는 마무리공사를 한 후 2015. 12.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주방에서 2016. 3.경부터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누수로 말미암아 주방뿐만 아니라 바닥 전체 타일, 석고보드, 도배지와 1층 천장 석고보드, 도배지까지 훼손되고, 합선으로 1층 전기 패널이 작동되지 않았다. 라.

누수의 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인 주방 바닥과 홀 및 주방 벽체에 방수시공 불량으로 방수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외부로 2차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주방 방수공사와 누수 피해 하자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32,859,000원이다.

마. 한편,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액은 5,65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204,000원(= 주방 방수공사와 누수 피해 하자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 32,859,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5,6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