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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15년경부터 주식 거래를, 2016. 2.경부터 크루드오일 선물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12.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AA 아파트 상가 1층 L 사무실에서 전 직장 동료인 A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내 아내가 유가 선물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선물 투자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6.경부터 선물 거래로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손실을 보면서까지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전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월 3%의 이자를 계속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