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2:45 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지인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씨 발 년 아, 니가 경찰이냐,
귀때기를 때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언동 및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