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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의 회수를 방해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비키도록 하였을 뿐, 폭행 내지 재물손괴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원심에서 유죄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녹화영상과도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당기는 범행모습을 감안하면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 상당성이 결어된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는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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