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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정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옵티마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3:52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대명약국 앞 삼거리 노상을 팔우정 방면에서 경주고등학교 방면 황색실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고자 하는 방면의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때 반대편 대향차로를 경주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다

정차하던 피해차량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남,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황오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경주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바,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10. 00:13경부터 00:44경 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기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