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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10:20경 대구 중구 대구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KT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