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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62세) 등 일행 4명과 술을 먹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낸다고 해 놓고 왜 계산하지 않느냐’며 따지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서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은 멱살을 떼어 놓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 당시의 상황,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6.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62세) 등 일행 4명과 술을 먹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