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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43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11.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1,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① 9,000만 원을 ‘원고의 어머니 C이 피고의 딸인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여금 채권 9,000만 원(피고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의 변제로 갈음하고, ② 2012. 11. 21. 피고에게 125,774,670원(매매잔금에서 원고가 대납한 체납지방세,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2. 11. 21. 접수 제8628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채권자인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47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 4. 10. E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나15573), 상고심(대법원 2015다10103)을 거쳐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6. 1. 말소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으로 수령한 1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