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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10 2020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로 1832-9에 있는 당후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영암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4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영상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의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 사고차량의 조향장치의 기계적 고장 또는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브레이크 관련 계통에서도 사고를 유발할 만한 결함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난 점과 사고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