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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1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제주시 D 전 633㎡를 돌과 자갈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의 차고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불법차고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농지불법차고지 지도 및 단속내역서), 수사보고서(농지전용허가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무단 전용 및 무허가 개발한 농지 중 일부는 원상복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전용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