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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기 재 각 죄,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통장 양수 책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성명 불상자( 일명 위 챗 아이디 ‘C' )로부터 “ 전에 배달 일을 같이 하던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았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 받은 후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배송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그 중 10% 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알려 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초등학교 동창 생인 D과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 ’로부터 위챗으로 택배를 받을 장소를 지시 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6. ~17.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E이 택배를 통해 전달해 온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C’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7. 17. 경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