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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콘도 내 커피숍에서 당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H 부부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와 같이 G, H 부부와 함께 B을 만난 후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H 부부로부터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G, H 부부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G, H 부부로부터 위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1. 8. 29.경 A으로부터 위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2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