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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7:02 경 부천시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삼산 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상동 역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교통량 증가로 전방에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는 것을 반복하는 등 차량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4)

1. 실황 조사서( 목록 2),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목록 8), 진단서( 목록 13)

1. 각 사진( 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약 13~14 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약 20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 전과 2회 뿐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 금으로 90만 원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