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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698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가 2009. 11.경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하여 그 요청에 따라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였는데 공사를 발주하지 않아 10,000,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제1심공동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동액 상당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부당이득을 하였다.

그런데 제1심공동피고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개인인 피고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주장 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주장 ②), 피고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주장 ③). 따라서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