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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남측 30m지점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굽은 이면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언제든 차량이 진행하여 올 수 있으므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안전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등록번호가 없는 50cc 메세지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메세지 오토바이를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남측 30m에 이르기까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같은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