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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05 2015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노인정에서 노인회 임원진 총무였던 피해자 D(여, 66세)와 수고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 E의 각 증언 1.상해진단서(D), F병원 외래진료내역서, G병원 외래진료명세서 1.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은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D(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증인 E(목격자) 역시 이 법정에서 거의 일치하게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에서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