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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8:25 경 화성 시 정남면 만년 로 527에 있는 정남 시립 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권유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D의 손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휘두르고 D의 팔을 입으로 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목을 졸리거나 땅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를 당하여 정당 방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1 차선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