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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7:38경 경남 김해시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