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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8. 03:18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안산시장 소유인 F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위 승합차의 뒤쪽 유리창에 내리찍어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422,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8. 03:22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이 운전하던 J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03:23경 전남 진도군 옥주길 26에 있는 ‘진도수협’ 앞에서위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I(53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손괴 행위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등

가. 피고인은 2014. 5. 8. 03:35경 위 ‘진도수협’ 앞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진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43세)에게 “야 뭐야, 내가 누군지 몰라, 너 경찰이지, 니 목 띄어분다, 니 소속이 어디여, 이름이 뭐여, 말 안해 새끼야”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