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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단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미8군 소속 군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주한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피해자 D의 어머니 E에게 ‘피해자를 미군부대 병원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0. 20.부터 2015. 3. 20.까지 모두 28명 본문 중 ①과 같이 피해자로 E을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일람표 1을 고친 것에 따라 공소사실의 ‘모두 27명’을 ‘모두 28명’으로 고친다.

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만, 범죄일람표 1 내용 중, ① 순번 6 내지 18의 피해자를 ‘D’에서 D의 어머니 ‘E’으로 기망내용을 ‘피해자의 둘째 아들 F를 미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로 고치고 수사기록 25, 181, 768-769쪽 참조. , ② 순번 12의 교부방법란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음’은 ‘피고인 지인 G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 고치고 수사기록 187, 382, 465쪽 참조. , ③ 순번 22 내지 25의 기망내용란의 ‘그 형’을 ‘처형 남편’으로 고치고 수사기록 646쪽 참조. , ④ 순번 29의 범행일시를 ‘2012. 8. 15.’에서 ‘2012. 8. 13.’로 고치고 수사기록 362쪽 참조. , ⑤ 순번 73의 기망내용란의 ‘과 처제 H’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기록 599-601쪽 참조. , ⑥ 순번 84의 범행일시를 ‘2014. 3. 6.’에서 ‘2014. 3. 26.’로 고치고 수사기록 474, 386, 777쪽 참조. , ⑦ 순번 92의 범행일시를 ‘2014. 10. 2.’에서 ‘2014. 10. 20.’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