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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하 경찰관)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관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한다고 하자 흥분하여 “이 씹할 니 이름이 뭐냐, 함 해보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소속과 이름 등을 여러 번 말해 주었음에도 “니 이름이 뭐꼬, 내가 함 찍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찰 조끼를 뒤집으면서 당기고, 경찰관복 상의를 세게 잡아 비틀며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