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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D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거래한 점, D이 2011. 11. 19. 자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11. 19.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 D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 약 1.8g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 E과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필로폰을 구입한 E의 부탁을 받고 고속버스 수화물편에 배달된 필로폰을 찾아 E에 전달하였을 뿐이고, E과 함께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 H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1. 12. 9.경 필로폰 약 0.6g을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이 H에게 매도한 것이다.

㈑ I에 대한 필로폰 각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0.경, 같은 달 17.경 I에게 필로폰 약 1.2g과 약 0.2g을 각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이 I에게 매도한 것이다.

㈒ L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2. 1. 28.경 L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2고단4000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행 중 “약 0.08그램”을 “약 0.05그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⑵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