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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합166

준강간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6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4. 09:43경 제주시 C에 있는 D 근처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명)을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제주시 G호텔 H호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교사 피고인은 2018. 5. 24. 12:14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하고 위 G호텔 밖으로 나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묻다가 B이 같은 G호텔에 있다고 하자 “H호에 술 취한 여자가 잠을 자고 있다. 너가 가서 알아서 해라. 방 열쇠는 카운터에 맡겨 놓았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위 G호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 사이 제주시 I빌라 J호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4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4. 12:26경 위 G호텔 H호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호텔 카운터에서 위 H호 열쇠를 받고 H호 안으로 들어가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