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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C, 47세)과 직장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경북 구미 D에 있는 ‘E’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동그릇(25cm×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