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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0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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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620분의 7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 및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