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34970

보험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 A는 2007. 4. 16. 피고 농협생명보험과 사이에 피공제자를 망인, 수익자는 원고 A로 정하여 무배당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제1주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09. 3. 2.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 라이프케어CI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주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 A가 이 사건 제1주계약과 함께 가입한 무배당 재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제1특약’이라 한다)의 공제금액은 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주계약과 함께 가입한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제2특약’이라 한다)의 보험금액은 200,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제1ㆍ2주계약 및 제1ㆍ2특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주계약 약관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 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공제금 제1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