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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8 2020가단57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20. 8.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부탁을 받아 2012. 6. 11. 위 유흥업소의 매니저인 C에게 위 차용 원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 인정 증거 : 갑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2. 6. 11. 피고의 채권자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원리 금인 5,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2. 6.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8. 14.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와 더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기 위하여 호의( 증여의 의사) 로 피고의 채무인 5,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