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2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로 재직하던 자로 2008. 6.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대학본부의 교학처장을,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대학 일반대학원장을 각 역임하였다.』 제3면 제14행의 ‘특별인권인권교육수강’을 ‘특별인권교육수강’으로 고친다.
제5면 제19행의 ‘의결하였고’를 ‘의결(이하 ’2015. 1. 12.자 의결‘이라 한다)하였고’로 고친다. 제7면 제17행의 ‘이하 같다
),’ 다음에 ‘당심 증인 P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0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대학 등이 원고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D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취합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 등이 원고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D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취합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대학 양성평등상담실 실무직원 P은 2014. 12. 19. C학과 조교 K로부터 양성평등상담실에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며 상담할 수 있는지 문의받았다. P은 같은 날 이 사건 대학 기숙사 사감 Q로부터 D가 ‘간밤에 많이 울었다.
휴학하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원고가 여학생들과 저녁 식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