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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0042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12,108,074원과 그 중 38,031,645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