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 호텔 D’에 술이 취한 채 들어와 프론트 옆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을 꺼내
뜯어 놓고 그곳에 있던 물품을 집어 던지며, 먹던 아이스크림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지고는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에게 때릴 듯이 시비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2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영업을 방해하는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위 G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고, 위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 자려고 그런다 왜 시비냐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하차한 후 다시 위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 타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어깨를 밀치고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