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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A, D(1심 공동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새만금 매립공사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피해액도 많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