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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가단30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3.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연예인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여드름, 타하라다이어트, 탈모 등을 진료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직원이던 F이 2009. 10.경 내지 2010. 3.경 피고의 병원에 관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블로그 초기화면에 피고의 병원명 및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블로그 중 일부에 “(G비만클리닉)H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후 멋진 C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 하에 원고의 사진 4장과 함께 “(G비만클리닉) 한방 다이어트 전문 H한의원 방배이수점”이라는 기재가 있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고, 하단에는 피고 운영 병원의 위치 등을 안내하였는데, 이 사건 게시물은 2012. 9. 17.경에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관리, 운영하는 이 사건 블로그 중 일부에 원고의 성명 또는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고의 병원을 광고함으로써 원고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얻었을 모델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10,000,100원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사람의 초상,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