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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각 같은 날 소년보호 사건 송치)과 일행이고, 피해자 H(27세), 피해자 I(27세)은 일행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2018. 12. 30. 00:30경 구미시 J에 있는 K 귀금속 전문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동하여 위 귀금속 전문점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뒤쪽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D는 피고인 A과 피해자 H이 위 귀금속 전문점 맞은 편 상가로 이동하여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D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G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H을 넘어뜨렸다.

이후 G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면서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 3회 때리고, F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발로 1,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H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